드디어! 청년들의 주거비를 경감해주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꼭 12개월 최대 20만원 혜택 받아가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
■ 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청약통장 가입한 자
월세 70만원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청년가구: 월 134만원 이하 (1인 기준)
**원가구 : 월 471만원 이하 (3인 가구)
■ 지급규모 : 월20만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 최대 지원
최대 12개월 지원
■ 주의사항
임대차 계약방식이 '임대인(전대인)이 2촌이내 가족'이 아닌 경우
임대차 계약방식이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가 아닌 경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지 않는 자
단,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2촌 이내 친족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을 입증을 통해서 월세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월세가 70만원 넘으면 신청을 못하나요?
-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환산액(=보증금*5.5%/12(개월))과 월세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75만원과 보증금 1000만원이면, 월세환산액(1000만*5.5/12)+75만원 = 79.58만원 (해당 O)
■ 이미 지원 받았는데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지원받은 사업이 종료되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및 신청, 어플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각 기초자치단체 신청
■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 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등
신청시기 : 2024.4.12~2025.2.25 수시로 신청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요건을 읽어보시고 정부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쉽고 빠른 총정리판, 인천공항 장기주차 요금 계산 (1) | 2024.04.14 |
---|---|
쉽고 빠르게 쿠팡 와우 멤버십 가격 변동, 혜택 알아보기 (0) | 2024.04.13 |
결국 길게 많이 내야하는 휴대폰 '전환지원금 위약금' (0) | 2024.04.11 |
'수영장', '헬스장'도 소득공제가 된다고? (0) | 2024.04.10 |
쉽고 빠르게 가능한 '월세 환급' 놓치지 마세요 (0) | 2024.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