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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안하면 손해보는 최대 20만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확인하기

by Steps_10000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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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청년들의 주거비를 경감해주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꼭 12개월 최대 20만원 혜택 받아가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알아보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

■ 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청약통장 가입한 자
월세 70만원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청년가구: 월 134만원 이하 (1인 기준)
**원가구 : 월 471만원 이하 (3인 가구)

■ 지급규모 : 월20만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 최대 지원
                최대 12개월 지원

■ 주의사항
임대차 계약방식이 '임대인(전대인)이 2촌이내 가족'이 아닌 경우
임대차 계약방식이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가 아닌 경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지 않는 자 

단,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2촌 이내 친족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을 입증을 통해서 월세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한시지원 금액 계산

 

자주 묻는 질문

월세가 70만원 넘으면 신청을 못하나요?
 -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환산액(=보증금*5.5%/12(개월))과 월세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75만원과 보증금 1000만원이면, 월세환산액(1000만*5.5/12)+75만원 = 79.58만원 (해당 O)

이미 지원 받았는데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지원받은 사업이 종료되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및 신청, 어플로 신청 가능

 오프라인 : 각 기초자치단체 신청

■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 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등

신청시기 : 2024.4.12~2025.2.25 수시로 신청 가능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요건을 읽어보시고 정부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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