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으로 자동차를 검사하는 것이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과 과태료를 부과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자동차 검사 기간과 기간을 조회하는 방법, 자동차 검사기간을 어떻게 알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자동차 검사 기간
2. 자동차 검사 기간 조회 방법
3. 자동차 검사 기간 알림 받기
자동차 검사 기간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통해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등록증에 표시된 유효기간이 검사기간이 아니고, 검사가 유효한 기간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전후로 31일 이내로 자동차 정기검진을 받게 되면 됩니다.
승용차 종류 | 검사 유효 기간 |
일반 승용차인 경우 | 2년 (처음 검사하는 경우는 신차 구매한 4년 이후) |
영업용 승용차인 경우 | 1년 (처음 검사하는 경우는 신차 구매한 2년 이후) |
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인 경우 | 1년 |
사업용 대형 화물차인 경우 | 1년 (차량이 1년 이하인 경우만 해당) |
6개월 (차량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 |
|
중형 승합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차인 경우 | 1년 (차량이 8년 이하인 경우만 해당) |
6개월 (차량이 8년 이상인 경우 해당) |
|
기타 | 1년 (차량이 5년 이하인 경우 해당) |
6개월 (차량이 5년 이상된 경우 해당) |
자동차 관리법이 점점 더 강하게 단속되고 있기 때문에 2022년 4월부터는 자동차 검사를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2배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하루만 지나도 자동차 과태료를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 안에 꼭 검사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위반기간 | 과태료 |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시 | 4만원 |
31일째를 기준으로 3일이 초과될 시 | 2만원씩 추가로 과태료 지불 |
115일이 지난 후 검사시 | 60만원 |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하는 방법
검사기간을 조회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존재합니다.
1. 가지고 있는 자동차 등록증에 쓰여진 날짜로 확인하는 방법
2. 한국교통안전공단 웹사이트를 통해서 자동차 검사기간을 확인하는 방법
3. 직접 전화하여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
1. 가지고 있는 자동차 등록증을 보게 되면 검사 유효기간이 오른쪽에 나와있습니다. 검사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과 후 31일 이내로만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 웹사이트를 통해서 자동차 검사기간 확인하기
1) 자동차 검사 예약 클릭
2) 자동차 등록번호, 주민번호 앞 6자리 입력
3) 차량조회 클릭
4) 검사기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기
3. 직접 콜센터로 전화하기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자동차 검사기간 알림 받기
1. 전체메뉴 클릭
2. 고객참여 클릭
3. 서비스신청 클릭
4. 자동차(이륜차)검사기간 안내 서비스 클릭 -> 서비스 신청
이 글을 통해서 자동차 검사 기간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검사기간은 놓치기 쉽지만 간단하게 검사기간을 확인하고 꼭 기간 안에 검사를 받으셔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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