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를 하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정부에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든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신청기간이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가입기준과 신청방법을 더 간편하게 만들었다고 하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 목차 ]
1.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달라진 점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및 기간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5.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6.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의사항
1.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달라진 점
- 기존 중위소득을 충족할 시에는 별도 가구 자산조사를 하지 않음
- 기존에 군입대,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휴직, 퇴직 시에는 적립이 중지되었으나 희망한다면 지속 납입 가능
- 납입일이 되면 자동으로 알림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
- 40,000명 추가 모집
2. 신청대상 및 기간
신청기간 : 2024. 5. 1. ~ 2024. 5. 21.
신청 대상 : 근로를 하고 있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15세 이상, 39세 이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3. 신청조건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해당
1인 가구 | 월 223만원 |
2인 가구 | 월 368만원 |
3인 가구 | 월 471만원 |
- 근로소득이 월 50만원이 초과하거나 23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수급자나 차상위인 경우는 월 24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됩니다)
4. 신청방법
온라인은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3) 복지서비스 신청
4) 복지급여 신청
5) 저소득층
6)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접수 | 복지로/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 5.1(수) ~ 5.21.(화) |
소득조사 | 시군구 소득확인조사 | 6월~7월 |
대상자 선정 및 결정 |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 후 개별 안내 |
8월 이후 |
개좌 개설 및 지원 시작 | 가입자 통장 개설 본인 적립금 저축 시작 |
8.1.(목) ~ 8.22.(목) |
5. 지원금액
- 3년간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10만원을 지원, 만기시에는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경우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을 지원합니다. 3년뒤 총 144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 3년간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해야합니다. 즉,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저축을 해야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소득활동 유지를 해야된다는 점 주의 바랍니다.
-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을 하면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10시간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만드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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