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를 잘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들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및 등유, LPG, 연탁 등을 지원받고 구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목차 ]
신청기간
신청대상
사용안내
바우처금액
신청장소
신청기간
2024. 5. 29. ~ 2024. 12. 31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는 해당됩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생계수급자, 의료수급자, 주거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 가구원특성기준: 주민등록표에 의거하여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1) 노인 : 주민등록기준으로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6)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4,4의 2를 가진 사람
7)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해당하는 자
8)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 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사용안내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
하절기 바우처 | 요금차감 | 2024.7.1~2024.9.30 | 전기만 가능 |
동절기 바우처 | 요금차감 | 2024.10.1~2025.5.25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
실물카드 | 2024.10.4~2025.5.25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dusxkr |
*하절기는 '요금차감'만 가능
*동절기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1가지 선택하여 신청
1) 요금차감 :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서 신청 ->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
2) 국민행복카드 발급
BC카드 1899-6451
롯데카드 1899-4282
삼성카드 1566-3336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바우처금액
가구원 수 | 하절기 | 동절기 | 총 금액 |
1인 | 31,300 | 248,200 | 279,500 |
2인 | 46,400 | 335,400 | 381,800 |
3인 | 66,700 | 455,900 | 522,600 |
4인 | 95,200 | 597,500 | 692,700 |
신청장소
오프라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복지급여 신청하기 > 저소득층 > 에너지 바우처 신청
문의 : 129 , 1600-3190
제도를 잘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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