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서 취업하고 싶은 직종의 교육을 경제적 지원과 함께 받아보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 비용을 5년간 300만원~500만원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카드 발급부터 교육과정 검색까지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훈련의 종류, 취업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훈련비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할 때는 15~55% 정도는 본인 부담하여야 하며,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본인 부담액이 낮게 측정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기간산업이나 첨단 산업 등과 관련된 훈련을 받는 경우는 실제 훈련비가 300만 원이 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본인 부담액 없이 전액을 지원합니다.
2) 훈련장려금
안정적인 직장이 없으며 140시간 이상으로 교육을 받고 출석률이 80%이상이고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매월 훈련장려금도 지급됩니다! 월 최대 11만 6천 원이며, 하루 교육시간, 실제 출석일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대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는 월 최대 36만 원이 지급됩니다)
✅ 저는 훈련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하루 계획된 교육시간과 한달간 실제 출석한 일수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별도의 신청은 하지 않으며 본인이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단 80% 이상의 출석률이 있어야 합니다)
지급대상: 실업상태에 있거나 또는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
지급금액: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일 2,500원(월 최대 50,000원),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일 5,800원(월 최대 116,000원)을 출석 일수만큼 지급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당을 받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은 구직자, 재직자, 실업자, 특수형태근로자, 자영업 종사자 누구나 가능합니다. 특히 지원범위가 확대되면서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대학교 3학년부터 발급 신청 가능)
→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급여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최근 3개월간)
→ 월 급여 300만원 이상이며, 45세 미만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 (최근 3개월간)
→ 정부 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 생계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 가능)
→ 지원,융자,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
기존에는 자영업자는 연매출 1억 5천만 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월급여 3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2024년부터는 자격 대상이 완화되며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사업주와 도급(위탁) 계약을 하고 근로자와 유사하게 서비시를 제공하는 사람
ex. 보험모집인, 건설기계소유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강사, 기타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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