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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되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은 뜻깊고 즐거운 경험이지만, 재정적인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수반됩니다. 자녀 양육이 가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중요한 초기 단계에서 가족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실질적 제도를 살펴보고, '첫만남 이용권'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세요!
1. 첫만남이용권이란?
2.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및 방식
3. 첫만남이용권 신청
4. 구비서류
1. 첫만남 이용권이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지급대상)
- 출생아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입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미만인 출생아를 의미합니다. )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아동복지법' 제52조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액 및 방식
-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이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 인정
원칙: 바우처
예외: 현급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급지급) - 사용기간: 이용권 지급일~ 아동출생일(주민등록기준)로부터 1년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전까지 사용가능 - 사용범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다양한 곳에서 사용가능
(단, 유흥업소, 사행업종, 위생업종(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 기타,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는 어렵습니다.
3. 첫만남이용권 신청
-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특별한 사유 없으면 부,모 중 누구나 보호자 될 수 있으나 두명이 동시에 보호자로 신청은 어려움) - 신청
1)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은 부모의 경우만 가능, 주말도 접수 가능)
4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신분증
결론적으로, '첫만남 이용권' 제공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입니다. 정부는 출산 초기부터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부모가 자녀에게 최상의 보살핌과 양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꼭 신청하시고 200만원 이상의 혜택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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