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을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일 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휴일에 주어지는 1일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지급사항에 포함되며 모든 사업장의 규모와는 전혀 상관없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위 두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시간제와는 상관없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
2)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 일반 근로자의 경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므로 총 5일이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계약에 따라서 출근하기로 한 날만 소정근로일로 인정됩니다.
만약 1주일에 4일을 출근하기로 계약이 되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은 4일입니다.
(원래 21년도 이전에는 다음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일 때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였으나 21년도 이후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다음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용직 주휴수당
일용직은 매일 매일 계약을 맺는 형태로 근로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원칙상 일용직에게는 주휴수당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1) 매일 계약을 진행하지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2) 매일 계약을 진행하지만, 반복적인 계약으로 계속 근로를 했을 경우
주휴수당 계산하기
주휴 수당 = 1일 근로시간 * 시급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4일, 8시간 근무)
(시급은 2024년도 최저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 8시간 * 9,860원 = 78,880원
아르바이트 주급= {(주 4일)*8시간 *9,860원} + 78,880원(주휴수당) = 394,400원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을 최대 8시간만 인정하기 대문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증가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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