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주지 않을 시에 그 책임을 보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납부한 보증료 중 일부를 지원하거나 모든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2.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외대상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중복혜택
3.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내용
4.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5.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소급지원
1.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있는 아래 기관의 반환 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소득기준 | 청년(만 19세~만39세)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인 경우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7,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조건 |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세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2.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외대상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 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인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예를 들어 회사 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 동일 보증ㄱ서에 대해서 이미 서울시나 자치구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임차인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 추가 지원 제한)
- 외국인 및 재외국인
<중복혜택 안 됩니다! 😓 꼭 확인하세요!>
- 동일 지자체 유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았다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 중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받았다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3.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내용
- 전세임차보증금 34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 연소득
1) 청년은 연 5,000만원 이하
2) 청년 외는 6,000만원 이하
3)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액
1)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에서 최대 30만원 지원됩니다.
2)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30만원 지원됩니다.
3)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이 지원됩니다.
- 심사결과 :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주며, 연장이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알림 후 15일 연장 가능합니다.
- 지급방법 : 본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
4.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 기간 : 2024.3.4. ~ 2024.12.31. (예산 소진시 미리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방법
1) 온라인 접수 : 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 > 자주 찾는 검색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2) 방문 접수
-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이 나와야 합니다)
3)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ㅇ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4)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는 배우자도 포함해야하며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는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해야합니다)
-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필수 제출해야합니다.
5.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소급지원
2024.1.1.~2024.3.4.(지원사업 시행일) 이전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한 경우에는 2024.6.30. 이전에 지원신청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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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서 전세금을 지원받고 안정된 생활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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