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및 고용보험이 적용 안 되는 일자리를 하고 계신 여성분들, 출산급여 나만 못 받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시지 마시고 아래 내용을 통해 꼭 혜택 받아 가세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은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총 150만 원, 월 50만원 3개월씩)을 통해서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금액: 150만원 지원
■ 유산 및 사산의 경우도 임신 기간에 따라 지급 수준 다릅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 원
16주~21주: 50만 원
22~27주: 100만 원
28주 이상: 150만 원
지원자격 알아보기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한 여성
■ 해당자
1) 자영업자 (1인 사업자)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 프리랜서
3)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 요건이 안 되는 자
4)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적용제외사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 해당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소비 생산활동
건설업자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 대수선에 관한 공사
5)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 65세 이후 고용 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근로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 1개월간 근로기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
(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일용 근로자는 적용)
-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급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 외국인 근로자 (일부 체류 자격의 경우는 해당될 수 있다)
6)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언제 신청 가능한가?
출산일 포함하여 30일 이후로부터 신청가능
단, 1년 내 1회만 신청가능!
빠르게 신청해 보기
1) 고용 24 홈페이지 가입 후 (아래를 통해 먼저 확인해 보세요!)
2) 출산 휴가·육아 휴직란 선택
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
위 내용들을 통해 꼭 출산급여 150만 원 혜택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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