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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세금 안내는 방법? 비과세 소득 알아보기

by Steps_10000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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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라면 반드시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줄일 수 있다면 최대한 줄이고 싶은 것이 세금입니다. 오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에 대해서 개념을 알아보고 비과세 소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비과세소득

 

비과세 소득은 과세를 하지 않는, 즉 세금을 물리지 않는 소득이라는 말입니다. 

(총 급여 = 연봉 - 비과세 소득)

연말정산시 비과세 항목이 많아지면 총급여는 낮아지고, 그만큼 뱉어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단순히 1년 동안 받은 연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식대나 출산, 보육 수당과 같은 비과세 소득은 연말 정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의 의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총 급여액이 확정되고 더불어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근로소득 금액이 확정됩니다. 

 

 

 

비과세 소득 종류

1) 차량유지보조금 : 차량유지보조금 직원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서 사용할 시 최대 월 20만 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출산/보육 수당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최대 월 20만원 비과세 가능합니다.

 - 맞벌이 여부 상관없으며 부부 모두 일반 근로자인 경우 두 명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비다.

3) 연구활동비 : 해당 근로자가 중소기업 혹은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연구원일 경우 최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4) 식비 : 식사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지 않고 금액으로 받는다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5) 벽지 근무 : 의료 취약지의 의료인이 받는 벽지수당이며 최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6)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회사와 관련 있는 업무 교육 및 훈련이어야 함 

7) 대학교 재학 중인 대학생의 근로장려금

8)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9) 국외근로소득

 - 월 100만 원 또는 300만 원 이내 

10)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 연장근로 수당 : 비과세 혜택 최대 240만 원 연간 가능

 - 월 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 근로자 

11)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주수당 : 공공기관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생기는 이주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지급

12)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금 

 

국세청 홈페이지 비과세 소득 자세히 알아보기

 

실생활에서 비과세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요건을 잘 확인하셔서 절세의 혜택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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