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많은 사람들이 본업 이외의 부업을 하는 경우도 많고 프리랜서로서 특정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활용해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개인이 물적 시설이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 공급, 대가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결국에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시설을 갖추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여성(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 지원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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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등록은 필수인가?
만약, 프리랜서로 일을하다가 직원을 고용하거나 사무실이 필요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원천징수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세란 사업소득, 급여, 기타 소득 등을 지급할 때 직원이 내야 하는 세금을 고용주가 미리 대신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리랜서 유지
프리랜서를 유지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관점에서는 좋습니다.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세금 신고에서 부가가치세를 내는지 안내는지의 차이입니다.
(부가가치세: 서비스, 상품을 제공해서 받은 이윤에 대한 세금)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신고를 하면 추가로 신고를 더 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말고도 1년에 1번 또는 2번 그동안 받았던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1년에 1번
매출이 적은 경우 간이 과세자로 등록 가능. 연매출 8,000만 원 미만(부동산 임대 및 유흥업은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가능.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1년에 2번
간이과세자 조건이어도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에 들어간 비용만큼 부가세 환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이 더 유리한 경우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1인 미디어는 광고수익 등과 같은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해외 서비스이기 때문에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외화로 수익을 받을 때) 하지만 원화로 받는 수익이 있다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존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 매출액 *10%
-매입세액 = 매입액 *10%
✅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 매출액 *0%
-매입세액 = 매입액 *10%
✅ 마이너스 금액 발생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 읽어보시고 프리랜서 또는 사업자 등록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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