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가정의 달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죠. 연말정산이 마무리되고 개인 사업자 혹은 부업이나 여러 직장을 겸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이지만 (늦게 내는 경우도 있고, 내기 싫은 경우도 있고🤭) 기간을 놓치게 되면 가산세도 내야 하기 때문에 신고기간이랑 대상을 확인해서 미리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기간 : 24년 5월 한달 간
*성실신고 대상자: 24년 6월 한 달간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연도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 중개업 수입금액 7.5억 원 이상
- 부당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임대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해당 연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기간을 놓쳤다면 이후에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꼭 사전에 미리 납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미신고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납부가 지연되었을때 가산세가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생각보다 가산세금액이 꽤 됩니다😨)
소득이 더 높게 파악되어 세금을 결정하고 고지합니다.
-> 소득이 높게 파악되니, 건강보험료가 새로 부과됩니다.
-> 미신고를 할 시 소득증명이 불가하고, 소득금액증명이 없으니 대출이 쉽지 않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빠르게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1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가산세 감면 50%
1개월 ~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가산세 감면 30%
3개월 ~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가산세 감면 20%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월 말 연말정산을 하신 분들 제외하고 돈을 벌고 있으신 분들은 모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2023년 동안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이자소득: 적금, 예금 등 저축으로 얻은 소득
배당소득: 주식이나 출자금으로 얻은 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사업으로 얻은 소득
근로소득: 노동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
연금소득: 연금을 지급받아 얻은 소득
기타 소득: 근로와는 무관한 소득
프리랜서 신고 가이드
1. 기준년도 총수입 파악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는 내 수입과 내가 체크했던 수입의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경비를 입증해야 합니다. 경비란 내가 일을 하면서 지출하게 된 비용입니다. 즉 교통비, 경조사비, 교육비, 도서구입비 등등 장부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장부 없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해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파악하기
단순경비율: 수입금액 2,400만 원 이하, 수입 낮은 사람 적용, 혼자 종합소득세 신고 충분히 가능
소득 64.1% 경비로 인정
기준경비율: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계속 사업자, 수입금액 7,500만 원 초과하는 신규사업자
소득 17% 경비로 인정 -> 이후 경비처리를 제대로 해야 함.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유리한가?
현재 많은 사람들이 본업 이외의 부업을 하는 경우도 많고 프리랜서로서 특정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활용해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개인이
blog.katekoreanclass.com
프리랜서 여성(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 지원 놓치지 마세요
프리랜서 여성(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 지원 놓치지 마세요
프리랜서 및 고용보험이 적용 안 되는 일자리를 하고 계신 여성분들, 출산급여 나만 못 받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시지 마시고 아래 내용을 통해 꼭 혜택 받아 가세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
blog.katekoreanclass.com
복잡한 "알바, 일용직" 주휴수당 빠르고 쉽게 계산하기
복잡한 "알바, 일용직" 주휴수당 빠르고 쉽게 계산하기
오늘은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을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일 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blog.katekoreanclass.com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급 50만원 이상이면 가능! 월급통장 추천 TOP3 (0) | 2024.05.15 |
---|---|
전기차 고민중이라면? 보조금 받는 방법 알아보기 (0) | 2024.05.12 |
세금 안내는 방법? 비과세 소득 알아보기 (0) | 2024.04.24 |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유리한가? (0) | 2024.04.23 |
[추가모집] 전북 청년활력수당 6개월 월 50만원씩 (0) | 2024.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