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안겨주고 있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가 무엇인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2. 가입조건
3. 신청방법 및 기간
4. 변경된 내용 확인
5. 가입 시 혜택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장기적인 시간 동안 자산을 형성하고 증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자산형성은 일종의 재정 건전성과 미래에 대한 준비를 위한 것으로, 퇴직 준비, 자녀 교육 자금 마련, 주거 확보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 형성은 특히 장기적인 안정성과 재무적인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지원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34세 이하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로 인정)
▶ 개인소득요건: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학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소득만 있다면 제외됩니다)
▶ 금융소득요건: 가입일에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육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 가구소득요건: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인 자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은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기간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총 12개의 은행 (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SC제일은행)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행 후,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주요내용 알아보기
가구소득 중위 180%에서 250%로 가구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한 후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유지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별해지사유에 결혼과 출산이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이 되며, 본인이 납부한 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는 일정수증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개인소득기준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는 지급한도 40만 원, 3,600만 원 이하는 50만 원, 4,800만 원 이하는 60만 원, 6,000만 원 이하는 70만 원의 지급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모든 청년들이 활용해서 정부지원받고 혜택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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