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꿈의 주택을 실현하기 위한 '주택드림청약통장'은 근로자들을 위한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를 꿈꾸는 청년 세대에게 제공되는 이 특별한 통장은 2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유지하고 일정한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을 비과세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아직 모르셨다면 이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택 소유를 위한 꿈을 키우는 청년들에게 이 제도가 주는 응원과 혜택을 소개합니다.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방법 및 서류
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19세 ~ 34세 이하의 청년이고,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의 신고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납입 금액은 매월 2만 원부터 100만 원 이하로 가능하며, 2년 이상 가입하면 최고 연 4.5% 우대 금리와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 연 40%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인기가 높은 통장입니다.
또한 분양가 6억이하의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에도 청년주택드림대출로 연계가 가능하여 금리 최저 2.2%로 분야 대금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으로는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가입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현역으로 복무하는 장병들도 가입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로는 신분증, 소득확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 중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무 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직전 연도에 신고된 소득이 있어야 하고, 근로/사업/기타 소득자로 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한 자에게 제공됩니다.
(단,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급여명세표 등을 통해 연 소득을 환산한 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방법 및 서류
기존 청년 우대형 종합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우대이율과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됩니다.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기존의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미리 납부한 경우나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서 연속적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한 후에 전환신규를 신청해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 가입기간을 유지했을 경우에는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합계가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 요건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1)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이며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는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합니다.)
2)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를 이야기하며,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가 포함됩니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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